수원시 고시 제2024-446호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수원시장
1. 행정예고 내용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행정예고 목적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행정예고 대상
가. 규정명 :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시행일 : 2024. 11. 22.
다. 주요 내용
○ 높이제한 등 주차거부 사유 명시 (제12조 및 별지 제1호)
○ 손해배상 및 면책사유 명시 (제14조 및 제 15조)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견제출)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4. 11. 1. ~ 2024. 11. 21. (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1일까지
라. 제출기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82(이의동) 수원광교박물관
마. 문의전화 : 수원시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팀(☎031-228-4168)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①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주차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은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자가 운영시간 및 요금징수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운영자가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을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박물관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동 규정 제6조 차량 외의 월정기주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차요금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규정을 준용하며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각 박물관에 출,퇴근 하는 차량
2. 그 밖에 박물관사업소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요청하여 일정 기간 상주 하는 차량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4. 시 또는 박물관 주관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5.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하는 차량(무료시간 자동면제처리)
6. 기타 시(구,사업소)에서 인정하는 차량(의정할동 및 언론취재 차량 등)
7. 그 밖에 소장 및 시설 관리 운영자가 인정하는 차량
8. 수원시 공직자가 각 박물관 업무 목적으로 주차장 이용시 개인 차량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입차 부터 출차 까지의 시간을 산정하여 무인주차 요금 정산 시스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 주차거부 대상 차량 및 미인식 등의 경우 관리자가 수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운영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운영자의 기관 규정에 의해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 할수 있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0조(주차장 관리) ① 소장 또는 운영자는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소장 또는 운영자는 주차장내 교통질서계도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를 위한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장 또는 운영자는 주차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 할수 있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5. 차량내 귀중품 보관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동 규정
제16조 면책 조항을 적용한다
6. 동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강제 처리된 차량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기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12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 금지 차량
가.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
나. 중량 2.5톤 이상 또는 높이 2.3M 이상 차량
다. 트레일러 및 카라반
2.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6. 각종 상행의 및 호객행위를 위한 차량과 기초질서 문란행위 차량
7. 기타 주차장 관리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
8. 광교박물관 관람목적 등의 차량이 동조 제1호 각목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 가능 여부는 소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 및 운영담당자가 판단하며 해당 차량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13조(출차제한) 주차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타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지시 또는 협조요청이 있을 때
제14조(손해배상) ①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등에 손해를 가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과실은 일반적 주의의무를 포함한다.
② 주차라인을 벗어나거나 걸쳐서 주차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차량의 경우도 본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준용한다.
제15조(면책)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소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4. 귀중물품의 차내 보관 및 방치로 인해 발생된 도난 훼손 등의 일체 피해
5. 높이 제한 시설 등에 대한 추돌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 피해
제16조(기타) 수원시박물관사업소 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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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과 |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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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수원박물관장 방 상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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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
광교박물관팀장 이 동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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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직위․성명 |
주무관 윤 태 웅 031-228-4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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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원시박물관사업소 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및 운영시간】
1. 주차이용요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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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초 20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
9시간 초과 입차 당일 자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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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
무료 (자동면제) |
1,000 |
2,000 |
3,000 |
5,000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준용 |
※ 가.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하는 차량은 무료주차를 적용한다.
나. 주차시간 10분 미만은 10분으로 본다.
다. 주차장 이용 차량은 승용차, 중량 2.5톤 이하, 높이 2.3M 미만 차량에 한한다.
2. 주차요금의 가산 및 감면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및 운영규정(별지 제1호)에 따른다.
3. 운영시간 : 24시간
[별지 제1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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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이용시간 : 24시간 유료운영 □ 주차요금
□ 주차요금 징수방법 ○ 입차 시 차량번호는 자동 인식되며, 출차 시 요금 납부(카드 전용) ○ 입차 후 2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을 면제합니다. ○ 기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주차요금의 감면 ○ 무료 :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중증) ○ 50% :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장애인 차량(경증, 최초 2시간 면제 )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1종, 최초 2시간 면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2, 3종) 다자녀(2자녀 이상,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 출차시 증명서류 제시해야 함) □ 주차 거부 및 견인 대상 차량 ○ 2.5톤 이상 차량 또는 높이 2.3M이상 차량 ○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 ○ 트레일러, 카라반 ○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 및 신체상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228-4168)
※ 분실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귀중품은 차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
[붙임 2]의견제출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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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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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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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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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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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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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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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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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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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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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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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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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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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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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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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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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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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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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