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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탈리아 영사관의 제3대 영사이자 해군제독이었던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1876~1937)가 조선 풍물에 관해 지은 책이다. 로제티는 해군 중위시절인 1902년 11우러부터 1903년 5월까지 7개월 가량 한성에서 머무르며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을 방문하였고 이때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 수원화성의 팔달문 사진과 정조때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곤봉총도(棍棒總圖)」의 도판이 실려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외규장각 도서 중 하나였던 『화성성역의궤』 어람용(御覽用)이 19세기 후반 프랑스로 반출된 후 프랑스 파리의 동양어대학도서관에 수장되었다. 1899년 『화성성역의궤』의 가치를 눈여겨 본 프랑스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앙리 슈발리에(Henri Chevalier)가 조선 최초의 파리 유학생인 홍종우(洪鍾宇, 1850~1913)에게 프랑스어로 번역할 것을 의뢰하여 출판하였다. 프랑스어판 『화성성역의궤』의 제목을 번역하면 ‘화성(華城, 한국)의 성(城) 건축(建築)에 관한 요약집(1800)’ 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원래의 『화성성역의궤』를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책이다. 도판은 장안문 ·북수문·남수문의 내도(內圖)·외도(外圖), 동북공심돈 내·외 및 이도(裏圖), 방화수류정 외도, 명물각도(名物各圖) 중 일부, 거중기 전도(全圖)와 분도(分圖) 등이 13개만 실려 있다.
수원화성 축성이 진행 중이던 1794년(정조 18) 전국적인 흉년이 발생하여 정조는 그 해 10월 19일 대신들과 축성 진행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채제공을 비롯한 상당수의 대신들은 축성을 함으로써 구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정조는 황정(荒政)이 우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조는 신하들과 논의한 지 10여일 후인 11월 1일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諭華城城役蕫工諸臣綸音)」을 내려 수원화성 축성을 중지시켰다. 정조는 이 윤음을 통해 축성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10년까지 끌 수도 있으나 백성들은 잠시라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사업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부사 조심태의 아들 조기(趙岐)가 받은 것을 전사(轉寫)한 고풍이다. 1796년(정조20) 1월 22일 수원화성의 득중정(得中亭)과 동장대(東將臺), 1월 24일 시흥현(始興縣)의 중홍정(中紅亭)에서 어사하고 내린 고풍이다. 22일 점수는, 득중정에서 유엽전 1순을 쏘아변에 2발을 맞추어 2푼을 얻었고, 동장대에서는 유엽전 1순 중에 2발을 변에 적중시켜 2푼을 얻고, 연이어 장혁으로 1순을 쏘아 변에 2발을 적중시켜 2푼을 얻었다. 24일에는 유엽전 3순을 쏘아 11발을 적중시켜 15푼을 얻었다. 이 두 활쏘기에 조기가 받은 하사품은 ‘후과(後課)’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풍에서는 즉석에서 품목을 정하지 않을 때 ‘후과’ 또는 ‘고례(考例)’라고 썼다. 1796년은 정조의 제8차 수원행차가 있던 해다. 정조는 수원행차 때마다 ‘상무(尙武)’를 강조하는 뜻에서 문무관료를 대동하여 자주 활을 쏘았는데, 그 장소는 화성행궁의 낙남헌(洛南軒), 득중정(得中亭), 동장대(東將臺),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시흥현의 중홍정(中紅亭) 등이 확인된다.
정조가 조심태(趙心泰, 1740~1799)에게 보낸 13통의 어찰을 모은 『정조어찰첩』 중 장용영 운영에 관한 것은 4통이다. 조심태는 1798년(정조 22) 2월 장용대장에 임명되면서 장용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원 인근에 있던 과천, 시흥, 용인, 안산, 진위 등 5개읍의 군정(軍丁)을 장용외영에 이속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정조가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은 장용영 운영 기금조성과 그 내역 그리고 장용외영에 이속시킨 수원 인근 5개읍 군정들의 소요비용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보면 조심태는 정조 말년 장용영 운영에 관여한 핵심관료였음을 알 수 있다.
1793년(정조 17) 5월 24일 장용영 내영(內營)에서 수원외사 채제공에게 보낸 전령이다. 그 해 1월 25일 장용영 내외영의 절목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서구(李書九)의 발의에 따라 새로운 장용영 절목을 만들었다. 그런데 절목에 따르면 내영이 외영을 관할하여 외영의 인사고과에 내영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내영에서 이 전령을 채제공에게 보내 이 문제를 중앙에 아뢰어 고치도록 권하였다. 이틀 뒤 채제공은 비변사에 장계(狀啓)를 올려 수정을 요구하였다. 정조가 확대 개편한 장용영 외영이 중앙의 내영에 예속된 군대가 아니라 동등한 기구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종수(金鍾秀, 1728~1799)가 쓴 장용영 현판을 탑본한 첩이다. 겉표지에 ‘장용영액(壯勇營額)’이라 묵서(墨書)되어있다. 좌측 하단에 대사마태학사(大司馬太學士)와 김종수정부인(金鍾秀定夫印)의 낙관이 찍혀있다. 정부(定夫)는 김종수의 자(字)이다. 서체가 장중하고 활달하여 장용영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 에서 조선시대 관청에 걸린 19개의 명품 현판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장용영은 1785년(정조 9) 왕권 강화와 국왕 호위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장용위(壯勇衛)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1787년 장용청(壯勇廳)으로 승격되었다가 이듬해 장용영으로 확대되었다. 1793년(정조 17) 1월에는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서울에 있던 장용내영(壯勇內營)과는 별도로 장용외영(壯勇外營)이 설치되었는데, 수원유수가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했다.
정조는 1793년 5우러25일 빈청(賓廳)의 추천으로 김종수(金鍾秀)를 좌의정에,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장용영에서 구신임(舊新任) 유수 교체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전령이다. 수원유수이자 장용외사로서 채제공이 보관하고 있던 장용외사의 호부(虎符)와 수원부의 발병부(發兵符)를 신임 유수 이명식(李命植, 1720~1800)에게 넘겨주라는 인수인계를 명하였다.
정조는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인 현륭원(顯隆園)을 수원부로 이장하고 1793년(정조 17) 장용영(壯勇營)을 내외영으로 구분하여 수원부에 외영(外營)을 신설하며 수원을 친위지역화하기 시작하였다. 1793뇬 1월 12일 정조는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키며 유수가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직하게 하는 직게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전령은 바로 이날 수원유수에 제수된 채제공에게 장용외사를 겸하도록 임명한 것이다. 문서의 좌측상단에는 정조의 수결이 있고, 인장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하였다.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지은 책으로 조선후기 국가개혁안의 교과서라 평가받고 있다. 『반계수록』보유편에 보면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에 광주(廣州)아래 지역인 일용면등을 더해주고 치소를 평야로 옮겨 내를 끼고 지세를 따르도록 하면 읍성을 지을 수 있다. 거기에다 읍치의 규모와 평야의 대승(大勝)을 더하면 진실로 대번진(大藩鎭)의 기상을 가진 땅이 될 것이니 안팎으로 1만 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수원부 읍치 이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형원은 산성의존에서 벗어나 읍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유형원의 수원도호부 관련 주장은 약 100년 후 정조가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륭원의 원찰 용주사에서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본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는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제시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어려움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보은(報恩)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베풀고 진리를 실현하면서 살 것을 권하며, 불효했을 때 받게 되는 업으로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783년 정조가 장남 문효세자의 생일 맞아 흉년이 든 경기 지역에 구휼을 위한 세금감면 조치를 내린 윤음이다.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실려있다. 1782년 전국적인 흉년이 찾아와 각도에 반포한 윤음 가운데 시기가 가장 앞선다. 감면 조치 내용은 11가지로 모두 백성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경기지역의 부세(賦稅)용례와 진휼정책 그리고 정조의 애민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