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년(정조 19) 1월에 이조에서 발급한 것으로, 정의(鄭漪, 1782~1832)를 무공랑행돈년부직장(務功郞行敦寧府直長)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무공랑은 정7품이고, 직장은 종7품 관직이며 돈녕부는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한 관청이다.
정의는 정조의 여동생 청선군주와 흥은부위(興恩副尉) 정재화(鄭在和, 1754~1790)의 아들이다. 교첩의 발급사유는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올릴 때 정의가 금인(金印)을 읽고 안(案)을 받들고 욕석집사(褥席執事)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따라 자급(資級)을 올려준 것이다. 정조는 이 해에 사도세자뿐만아니라 혜경궁에게도 존호를 함께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