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865년(고종 2)에 『대전통편(大典通編)』(1785)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등을 보안하고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이다. 『조선경국전』이후 실시된 각종 조례를 종합하여, 1471년(성종 2)완성된 것이 『경국대전』인데 이후 『대전통편』을 거쳐 증보된 마지막 법전이 『대전회통』이다. 『대전회통』「병전(兵典)」성보(城堡)에 "숭성과 도성은 매년 봄과 가을로 병조(兵曹)에서 공조(工曹), 한성부(漢城府),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와 함께 순찰하여 그 상황을 보고하고 읍성, 산성에 대해서는 병마절도사가 무너진 곳을 순찰하고 수축할 곳을 자세히 적어 세초때마다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읍성의 상태를 면밀히 순찰하고 무너진 곳을 견고하게 수축(修築)하는 업무는 지방행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법전에도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