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 5월 24일 장용영 내영(內營)에서 수원외사 채제공에게 보낸 전령이다. 그 해 1월 25일 장용영 내외영의 절목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서구(李書九)의 발의에 따라 새로운 장용영 절목을 만들었다. 그런데 절목에 따르면 내영이 외영을 관할하여 외영의 인사고과에 내영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내영에서 이 전령을 채제공에게 보내 이 문제를 중앙에 아뢰어 고치도록 권하였다. 이틀 뒤 채제공은 비변사에 장계(狀啓)를 올려 수정을 요구하였다. 정조가 확대 개편한 장용영 외영이 중앙의 내영에 예속된 군대가 아니라 동등한 기구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전화번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