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정조 18) 정조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팔도의 관찰사와 광주·수원·개성의 유수에게 내린 「유제도도신윤음諭諸道道臣綸音」과 1783년 흉년 구휼 정책을 수록한 「자휼전칙字恤典則」이 1책으로 합본合本되어 있다.「유제도도신윤음」은 1794년 7월 가뭄과 8월 풍수해가 발생하자 정조가 내년에 있을 혜경궁홍씨의 환갑에 올릴 물자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휼하도록 명한 내용이다. 「자휼전칙」은 1783년 11월에 흉년으로 4~10세의 보호자 없이 걸식하는 아이들과 1~3세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휼책을 강구하라고 내린 윤음과 구체적인 9개 구휼책 조항인 사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