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가 채제공의 문집인『 번암집』 원고의 편차를 정해 준 어정범례御定凡例다.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 해 가을에 문인門人인 정약용丁若鏞(1765~1836)과 이가환李家煥(1742~1801) 등이 유고를 수습하여 교정하였다. 이듬해 정조는『 번암집』 편집과 간행에 큰 관심을 갖고 유고를 여러 차례 살펴본 뒤 직접 문집의 범례凡例를 지어 주며 편집 방향을 정해주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임금이 신하의 문집에 범례를 제정해 준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채제공에 대한 정조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