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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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20인이상) | ||
어른 | 2,000원 | 1,0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 1,000원 | 500원 |
|
어린이·노인 | 무료 |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관광객 편의 도모 및 가격인하 서비스를 위하여 화성행궁,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의 통합매표를 시행함
구분 | 금액 | 비고 | |
---|---|---|---|
개인 | 단체(20인이상) | ||
어른 | 3,500원 | 2,0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 2,000원 | 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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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 800원 | 600원 |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
결제방법 : 현금 및 신용카드
제7조(관람료의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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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 1 |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3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하는 사람 1명 포함) | |
4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또는 그 유족(활동 보조인 1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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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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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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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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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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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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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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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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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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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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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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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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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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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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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의 2(관람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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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감면 (25% 감면)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증빙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관람료 감면 (50% 감면)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 ※ 증빙 : 자원봉사카드 |
예)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증 등
그 외, 시장 또는 박물관장으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