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물관] 관람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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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요금 안내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 관람권 1매

관람요금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인이상)
어른 2,000원 1,0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5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어린이·노인 무료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통합매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관광객 편의 도모 및 가격인하 서비스를 위하여 화성행궁,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의 통합매표를 시행함

통합매표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인이상)
어른 3,500원 2,0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2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어린이·노인 800원 600원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결제방법 : 현금 및 신용카드

관람료 면제대상

통합매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하는 사람 1명 포함)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또는 그 유족(활동 보조인 1명 포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매표
제7조의 2(관람료 감면)
관람료 감면
(25% 감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증빙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람료 감면
(50%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
※ 증빙 : 자원봉사카드

※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시

예)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증 등

그 외, 시장 또는 박물관장으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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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228-4150
담당부서
안내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