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이용안내
top

소장품 이용안내

소장품 이용 신청 조건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할 경우

각종 간행물(책자, 논문, 전자매체 등)에 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의 도판을 수록하고자 할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

이용절차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아래의 소장품 이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소장품 자료는 요청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의 사진을 간행물에 수록한 경우 해당 간행물을 2부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장품 이용 수수료

소장품 이용 수수료
구분 단위 이용료(원) 비고
사진촬영 1회 10,000원  
탁본 1회 10,000원  
복제 또는 모사 (실촉) 1회 10,000원  
사진 게재 1회 10,000원  
사진자료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1회 5,000원 1회 20매 내

이용문의

전화 : 031-228-4188 (e-mail : randa@korea.kr / fax : 031-228-39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화번호
031-228-4188
담당부서
수원광교박물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