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박물관] 관람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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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관람안내

관람안내

수원화성박물관은 지정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합니다.
  • 이용시간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매표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
  • 휴관일 안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단,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장 제4조(개관 및 휴관)에 따라 휴관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합니다

관람요금 안내

수원화성박물관

관람요금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인이상)
어른 2,000원 1,0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500원
  • - 13세 이상 18세 이하
  •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어린이·노인 무료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수원시민 25% 할인

수원시민 다자녀(2인이상) 동반 입장 무료

통합관람권

대상 :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2025. 2. 1.부터 통합관람권 요금을 인상하여 시행함

통합관람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인이상)
어른 4,000원 2,5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 및 군인 2,500원 1,5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어린이 1,000원 800원 12세 이하

결제방법 : 현금 및 신용카드

관람료 면제대상

통합매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16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9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20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매표
제7조의 2(관람료 감면)
관람료 감면
(25% 감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증빙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람료 감면
(50%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
※ 증빙 : 자원봉사카드

※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시

예)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증 등

그 외, 시장 또는 박물관장으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은 자

안내책자 다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시안내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

편의시설 이용

유아, 노약자, 장애인은 유모차와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휠체어 : 2대, 유모차 : 4대)

관람 시 유의사항

수원화성박물관은 지정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합니다.
  • 박물관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 박물관 내 소장품, 전시품은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삼각대를 이용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 안내견 외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술에 만취한 자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는 관람을 금지합니다.
  •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동(소음 발생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동(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반입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관람금지

  • 술에 취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차요금 안내

이용시간(연중무휴)

평일 : 00:00 ~ 24:00

주차요금

주차요금
구분 시간주차 비고
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60분)
6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 - 승용차
  • - 15인승 미만 승합차
  • - 2.5톤 미만 화물차에 한함
무료 300원 7,000원 화성행궁주차장 등 타 주차장
요금납부 차량도 별도 요금징수

주차요금 징수방법

입차시 차량번호는 자동 인식되며, 출차시 요금 납부 또는 사전무인 정산기에서 납부

주차요금의 감면

무료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중증), 24시간이내 전액, 초과 50% 감면, 선거참여자 2시간 이내 감면

50%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장애인차량(경증, 2시간 면제 후) 

50% : 저공해자동차(1종, 2시간 면제 후), 저공해차량(2,3종)

50% : 다자녀(2자녀 이상, 최연소18세 이하 50% 감면

50% : 임산부,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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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228-4223
담당부서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