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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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성인교육 수강료 납부 및 반환안내
작성일2018.01.29 09:54:48 작성자시스템 관리자 조회992

수강료 납부 및 반환안내

 

▶ 교육 수강료 납부

• 홈페이지에서 교육 접수 후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기일 내 수강료 미납부 시 등록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 납부방식 : 현금 및 계좌입금 (문자로 발송된 박물관 계좌로 기간 내 입금)

 

▶ 수강료 반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항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정 폐강 및 광교박물관에서 교육 장소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강의 시작 전

전액환불

총 강의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의 1/2가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

총 강의의 1/2가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반환

신청서

• 수강료 반환 신청서(첨부파일)

• 수강생(본인) 통장사본

• 수강생 신분증사본

•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출은 직접 방문 및 이메일 (silvia85@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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