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납부 및 반환안내
▶ 교육 수강료 납부
• 홈페이지에서 교육 접수 후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기일 내 수강료 미납부 시 등록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 납부방식 : 현금 및 계좌입금 (문자로 발송된 박물관 계좌로 기간 내 입금)
▶ 수강료 반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항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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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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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정 폐강 및 광교박물관에서 교육 장소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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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
강의 시작 전 |
전액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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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의의 1/3이 지나기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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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의의 1/2가 지나기 전 |
수강료의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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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의의 1/2가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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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 신청서 |
• 수강료 반환 신청서(첨부파일) • 수강생(본인) 통장사본 • 수강생 신분증사본 •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출은 직접 방문 및 이메일 (silvia85@korea.kr)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