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할 경우
각종 간행물(책자, 논문, 전자매체 등)에 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의 도판을 수록하고자 할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아래의 소장품 이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소장품 자료는 요청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수원광교박물관 소장품의 사진을 간행물에 수록한 경우 해당 간행물을 2부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단위 | 이용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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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 1회 | 10,000원 | |
탁본 | 1회 | 10,000원 | |
복제 또는 모사 (실촉) | 1회 | 10,000원 | |
사진 게재 | 1회 | 10,000원 | |
사진자료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 1회 | 5,000원 | 1회 20매 내 |
전화 : 031-228-4188 (e-mail : randa@korea.kr / fax : 031-228-3929)